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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3 스페셜

새해에도 지켜야 할 방역수칙

2021.02.26 | 마스크 과태료부터 거리두기까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 등이 양치질과 밥 먹기처럼 일상 ‘루틴’으로 자리 잡았다. 오랜 기간 이어지는 팬데믹에 지쳐 잠깐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내리거나, 흡연을 하며 대화를 하거나, 비누로 손 씻기를 미루고 있진 않은지. 답답할 땐 이 추위 속에서 선별진료소와 병동에서 일하며 코로나19 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도 방법이다. 기본에 충실하자는 인간의 다짐과 실천으로 바이러스를 휘청이게 만들어보자.

∨ 손세정제 vs 비누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끝까지 부르면서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가 달아날 시간을 확보해준다는 소식이 SNS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 이후에도 산더미처럼 쌓인 코로나19 관련 뉴스로, 손을 어느 정도로 꼼꼼하게 씻고 있는지 그 중요성을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비해 알코올 손소독제 구매가 쉬워지면서, 일상에서 비누 거품으로 손을 씻는 대신 알코올로만 손을 ‘씻는’ 이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확산 초기부터 지금까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 페이지의 예방법 윗줄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 알코올 소독은 손을 씻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누로 손을 씻기 전 단계에 실행하는 임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마스크를 버릴 때도 겉면에 최대한 손이 닿지 않게 버리고, 이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버린 뒤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마스크에 물방울이 맺힌다
마스크, 특히 얇은 덴탈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는 입김 때문에 물방울이 맺힌다. 익히 알려져 있듯 습기가 생길수록 세균 번식 가능성이 높아지고, 마스크의 방역 기능은 떨어지게 된다. 보건 당국에서는 새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습기가 찬 마스크를 건조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침할 때 마스크를 내린다면
잠시 음료 등을 섭취하기 위함이 아닌, 기침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는 경우를 심심찮게 목격한다. 코로나19 이전, 우리가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를 떠올려보자.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온다고 마스크를 벗진 않았다. 지난해 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던 경험과 함께 이젠 마스크 구매 비용이 고정비가 되다 보니,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한 ‘비말’이 마스크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가 보건 당국이 말하는 방역수칙이니, 타인에게 비말이 전달될 수 있는 재채기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기침을 막기 위해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집된 공간에서 들숨과 날숨을 쉴 수밖에 없는 심호흡, 흡연 등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질병관리청은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흡연은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되나, 동시에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여기에서의 흡연은,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을 뜻한다.


잠깐 벗었는데 벌금 내야 할까?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 과정에서 마스크를 미착용 시민에게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게 되어 있고, 시민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 ‘턱스크’와 ‘코스크’ 역시 단속 대상이다.


사람이 ‘없을 때’의 기준은?
보건 당국은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의 실외 활동 중, 실외의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 사람 좀 없는데?”라는 말이 나올 법한, ‘체감상’ 2m 이상인 경우에는 어떨까. 2m 이상 거리두기는 다른 사람과 일정한 속도와 거리를 꾸준히 유지할 때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실외 활동에는 얼마나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타인과의 거리두기에 대한 질문을 ‘이 정도면 멀지’에서 ‘아직 좀 가까운가’로 바꿔볼 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선 ‘마스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힘든 이들도 있다
더불어 심혈관계·호흡기계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렇다. 타인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타인과 밀착해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인데, 질병관리청은 이들이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마스크를 쓰고 하는 장시간 노동에 지친 이들은 일도, 호흡도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참고한 페이지 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홈페이지


황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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