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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54 스페셜

우리만의 방, 청소년 주거권

2021.07.15 | 탈가정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첫걸음

미성년자라면 마땅히 ‘가정’ 내에서 지내야 할까? 청소년이라면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만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집이 아닌 다른 공간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탈가정 청소년들은 집이나 학교처럼, 모두가 선택하는 곳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한다. 탈가정을 선택하는 배경엔 가정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이 존재함에도, 이들은 단지 일탈과 방황하는 존재로 치부되기도 한다. 집이 아닌 공간에서 지내는 청소년들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더불어 필요한 건, 탈가정을 선택한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일일 것이다. 이들은 시설 입소와 원가족에게 돌아가는 선택지 외의, 더 다양한 삶의 형태를 시도하는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니 말이다.

신체적·정서적 폭력, 물질적 어려움, 존재에 대한 위협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가정보다 안전한 곳,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아 거리에 나오는 청소년들이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총 11만 5천 741명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에는 여성가족부가 ‘가출 청소년’의 수를 27만 명 정도로 추산하기도 했다.** 탈가정 청소년들은 정해진 거처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고시원이나 원룸텔 등 비적정 주거에 머물거나 가출팸과 함께 살기도 한다. 어느 쪽이나 불안정하고 위험한 주거 환경이 틀림없다. 그러나 탈가정 청소년에게 거리 외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한 쉼터, 그룹홈 등 시설 형태의 임시적·중간적 거처 외에는 없다. 당연하게도 원가정 내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은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는 시설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시설이라는 장소가 지니는 집단성, 권력 불평등성, 위계, 사생활 부재 등의 문제도 청소년들이 시설 생활을 선택하지 않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외 긴급주거지원이나 주거급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의 주거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 해도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예외적으로도 학대로 인한 가족 단절 등 중대한 위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신청이 매우 어렵다. 쉼터와 거리밖에 선택지가 남지 않은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개인의 존엄이 지켜지고 안전한 삶을 혈연가족이 제공할 수 없다면 국가와 사회가 대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시작은 시설과 원가정 어느 곳에도 갈 수 없어 거리 생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탈가정 청소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머무르며 관계를 돌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 즉 집다운 ‘집’을 마련해주는 일이어야 한다.


* 통계청·여성가족부, <2021 청소년 통계>, 2021, 이 조사는 학업 중단 청소년을 제외한 채 이뤄진 조사이므로 실제 가출 청소년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가정 밖 청소년에게 따뜻한 시선을 –청소년 쉼터 홍보 주간(10.23.~10.27.) 계기 우수 기관 3개소·자립 성공 청소년 2명 등 표창->, 2017. 10. 23.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SH서울주택도시공사, 청소년 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자료집.


글. 정제형 | 사진제공.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전문은 빅이슈 254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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